사회
선거법 위반 판결에 지자체장·교육감의 엇갈리는 희비
입력 2015-10-29 15:42 

선거 범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병우 충북 교육감(58)은 교육감직을 유지했으나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과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57)에게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장향숙 전 의원(54)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2013년 추석 자신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어버이날을 맞아 양말 2300켤레와 함께 학생들이 쓴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 부정 기부했다는 혐의에서 무죄 판단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후보가 아님에도 ‘희망후보라고 선전하고, TV토론회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창읍의 한 식당에 모인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앞치마 100개를 주기로 약속하고 거창향우회 통해 90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박 시장과 이 군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장향숙 전 의원도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권 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문 등으로부터 추천 청탁과 함께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최종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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