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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가속…서울시 직권해제 기준 제시
입력 2015-10-29 14:48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낸다. 지난달 사업추진이 어려운 27개 구역이 직권해제된 데 이어 2차 직권해제 구역을 선정할 내년 3월부터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직권해제란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 등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구역취소시 사업비 보조기준 등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지난 9월 통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시점(내년 3월)에 맞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리했다.

과도한 부담은 ‘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도 마련됐다. 추진위 승인 후 3년재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4년내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지 않는 경우 직권해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직권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직권해제시 집행부의 매몰비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제를 신청한 곳과 동일하게 검증금액의 70% 범위안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직권해제는 서울시장이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한 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램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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