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0-29 11:5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2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8일 서울·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연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또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부숴 6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인근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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