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중구와 대구 동구 등 12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광역시 중구와 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와 광주시 광산구 등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12곳은 앞으로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금융기관의 모범규준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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