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그룹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 목사에게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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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 목사에게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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