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취업 핑계로 수억 뜯은 일당에 중형
입력 2015-10-28 16:13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비용 핑계로 수억 원을 뜯은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62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배 모 씨 일당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배 씨 일당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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