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김 모씨(23)를 구속하고 중국동포인 송금책 이 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10월 ‘벤츠라는 별명의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여성 양 모씨의 돈 2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6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이 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걸고 다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지시를 내리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한 가짜 명함과 신분증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허위 계좌추적동의서까지 제작해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계좌이체 대신 대면접촉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 인출제도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경우 30분간 현금입출금기로 돈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