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家 오늘 경영권 소송전 시작…입장차 ‘팽팽’
입력 2015-10-28 09:14  | 수정 2015-10-28 15:01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두 형제간 소송전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소송은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다.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자료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신 전 부회장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 장부를 확인해 동생 신 회장의 경영실패를 부각하려고 애써왔다. 또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의 마음을 돌려 경영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번 소송도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신 전 부회장 편에 서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표이사인 만큼 경영 자료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고 중국 사업 내용도 이미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송전에 신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신 회장은 직접 법정에는 나서지 않으며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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