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기업인 핫텍이 대구 소재 유니온저축은행을 인수한다. 이를 IT에 기반을 둔 기업의 금융권 진출로 해석해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 추진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핫텍은 유니온저축은행 지분 45.40%(117만417주)를 12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권에 진출한다고 2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핫텍은 계열사 스마트이노베이션, 이노그리드와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이노베이션은 핀테크와 금융권 보안 1등급 기술, OTP카드 제조업체다. 이노그리드는 최근 데이터센터(IDC) 인수를 통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보안 등 국내 공공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핫텍의 저축은행과 핀테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핫텍의 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나 적합한 주장"이라며 "대구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유니온저축은행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핫텍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저축은행 인수를 원하는 기업은 출자금의 3배 이상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핫텍 자본금은 140억원 수준이다. 인수금액의 3배인 360억원에는 한참 모자른다. 결국 핫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날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핫텍 실적도 관건이다. 핫텍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인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현재 분위기 속에서 심사를 무사히 마칠지 미지수다.
주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6일과 직전 거래일인 23일 핫텍 주가가 이틀 거래일 연속 18% 이상 올랐다. 또 26일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나 많은 1000만주를 넘어섰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공시 전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 발표까지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인가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 기업이 법규를 준수했는지만 살펴본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텍은 유니온저축은행 지분 45.40%(117만417주)를 12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권에 진출한다고 2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핫텍은 계열사 스마트이노베이션, 이노그리드와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이노베이션은 핀테크와 금융권 보안 1등급 기술, OTP카드 제조업체다. 이노그리드는 최근 데이터센터(IDC) 인수를 통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보안 등 국내 공공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핫텍의 저축은행과 핀테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핫텍의 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나 적합한 주장"이라며 "대구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유니온저축은행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핫텍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저축은행 인수를 원하는 기업은 출자금의 3배 이상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핫텍 자본금은 140억원 수준이다. 인수금액의 3배인 360억원에는 한참 모자른다. 결국 핫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날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핫텍 실적도 관건이다. 핫텍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인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현재 분위기 속에서 심사를 무사히 마칠지 미지수다.
주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6일과 직전 거래일인 23일 핫텍 주가가 이틀 거래일 연속 18% 이상 올랐다. 또 26일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나 많은 1000만주를 넘어섰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공시 전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 발표까지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인가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 기업이 법규를 준수했는지만 살펴본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