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거나 탐구영역 시간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디지털시계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반입 금지하기로 해 올해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된다며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만 풀어야 한다.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서도 안된다.
부정행위자는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본 경우 등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에는 핸드폰, 스마트시계·밴드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자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시각과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기능을 갖춘 것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무방하다.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도 시험실에서 지급된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개인당 1개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 제공된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전산 채점상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들어왔어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한편 올해가 아닌 내년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디지털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시계와 현재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시계를 외관상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내년부터는 디지털 시계 반입을 금지하고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지난 4월 발간한 수능 자료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디지털시계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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