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27일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부장은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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