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주연 기자] 배우 김동현(65·본명 김호성)이 사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동현과 김동현 측 법률대리인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월16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김동현 측은 이날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다른 사람”이라며 2009년 6월경은 피해자 A씨와 안 지 1개월 남짓 된 시기였다. 그 시기에 1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현 측이 피해액 1억1000만원을 전부 면제해주었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해액을 전부 갚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실 오인과 함께 김동현의 양형을 주장했다.
지난해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1억 이상의 거액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A씨가 소를 취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재료를 볼 때 일부 공소사실이 타당하다며 유지를 선고했다.
김동현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4일 오전 11시30분 속행된다.
박주연 기자 blindz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동현과 김동현 측 법률대리인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월16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김동현 측은 이날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다른 사람”이라며 2009년 6월경은 피해자 A씨와 안 지 1개월 남짓 된 시기였다. 그 시기에 1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현 측이 피해액 1억1000만원을 전부 면제해주었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해액을 전부 갚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실 오인과 함께 김동현의 양형을 주장했다.
지난해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1억 이상의 거액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A씨가 소를 취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재료를 볼 때 일부 공소사실이 타당하다며 유지를 선고했다.
김동현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4일 오전 11시30분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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