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19일)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그리고 지방세 면제와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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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대변인은 오늘(19일)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그리고 지방세 면제와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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