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12월부터 車보험 대물배상 내역 문자통보
입력 2015-10-26 17:27  | 수정 2015-10-26 20:01
'박○○ 고객님, ○월 ○일 사고 관련 대물배상비는 총 7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차량 수리비 35만원, 대차료 25만원, 공제액 10만원입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보험으로 자동차 대물배상을 한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지급 상세 내역을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물사고 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면 이에 따른 대물배상 총액과 수리비, 대차료, 시세 하락, 공제액 등 8개 항목을 문자로 받게 된다. 대물배상이 이뤄지면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지금까지 삼성화재를 제외한 보험사들은 총액만 공개해왔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돼 가입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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