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딧,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입력 2007-09-19 15:41  | 수정 2007-09-19 15:41
신용보증기금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을 받거나 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경우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