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된 이유는?…‘검찰 출석 요구 불응’
입력 2015-10-26 12:39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된 이유는?…‘검찰 출석 요구 불응’
[김조근 기자] 방송인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최홍만(35)에 대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오전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최홍만이 잇따른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로드FC 정문홍 대표는 MBN스타에 최홍만이 현재 한국에 머무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홍만이와 함께 시합을 뛰었던 인연이 있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고, 우리 쪽 변호사를 대동해 엊그제 잠깐 만났다. 그때는 인사만 했고 오늘 쯤 다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연락만 하고 나타나질 않으니 검찰 입장에서도 괘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최홍만이 시합 이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더라.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니까 점차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며 홍만이 입장에서 길게 끌어서 좋을 일이 아닌데,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아무도 만나려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