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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범위 확대...췌도·소장 포함
입력 2007-09-19 06:17  | 수정 2007-09-19 06:17
새 생명을 나눠주는 장기 기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신장, 간장, 췌장, 폐, 골수, 각막 등 7개 장기만 기증이 가능한 기존의 기증 장기의 범위를 확대해 랑게르한스섬으로 불리는 췌도와 소장까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어제(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경찰청과 협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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