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 금융 및 보험업은 300만원 이상…고졸은?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의 278만4천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총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천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천원, 제조업 280만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58만4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천원, 차장 547만9천원, 과장 481만6천원, 대리 39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천인 이상 4.5%였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작년(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습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와 기간이 각각 3.5회, 1.4개월이었지만 1천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 14.2회, 기간은 5.6개월이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고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데다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의 278만4천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총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천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천원, 제조업 280만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58만4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천원, 차장 547만9천원, 과장 481만6천원, 대리 39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천인 이상 4.5%였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작년(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습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와 기간이 각각 3.5회, 1.4개월이었지만 1천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 14.2회, 기간은 5.6개월이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고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데다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