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회생 온라인광고 주의보
입력 2015-10-23 16:16 
'진행되는 사건이 채무자에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고 계십니까. 빚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결해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기사형 온라인 광고가 범람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금까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던 개인회생·파산 광고가 인터넷 기사 형태로 쏟아져 선량한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사형 광고를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기사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와 사무실 상담 번호가 나온다. 이들 법률업체가 기사의 공신력을 업고 무분별한 개인회생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구제제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이 채무자와 건전한 대출업체들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는 법무사와 결탁해 개인회생 비용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대출'로 검색해 나오는 상당수 업체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과 연계돼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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