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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재판매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7-09-18 16:02  | 수정 2007-09-18 16:02
통신위원회가 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KT 재판매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각각 8억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KT 재판매가 KTF의 이동전화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달동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KT에 비영업직 직원에 의한 PCS 재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매가 가능한 영업직과 비영업직을 분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통신위는 KT 재판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통신위는 특히 다량할인제도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구조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KTF는 통화량에 따라 업체별로 요금을 분당 87원에서 112원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K텔레콤과 KTF, KT는 지역본부별로 일일 할당량을 부여해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신청처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번호이동가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디지털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정전때 통화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는 이번 판결이 재판매를 활성화해서 소비자의 권익은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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