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있다. 스타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이 발견됐는데 요리사들이 냉장고에 있었으니 먹어도 괜찮다고 두둔하는 장면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인식을 가진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정말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보관이 잘 됐다면 그 식품을 먹어도 안전할까?
유통기한과 별도로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한다. 즉 섭취가 아니라라 유통의 기한이다.
제품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음식물로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먹어도 체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한을 소비기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은 지난 2013년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식품 제조·유통업자에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미개봉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품별 소비기한을 보면 생각보다 꽤 길다.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10일까지 먹을 수 있다. 계란은 25일, 식빵은 18일, 액상커피는 30일, 우유는 45일이다. 라면(8개월), 냉동만두(1년), 고추장(2년), 참기름(2년6개월), 식용유(5년) 등 소비기한이 상당히 긴 제품도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소비기한이 올바른 보관방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유통기한도 제대로 된 보관방법을 지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품 설명을 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문구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기한은 물론 유통기한 내에도 식품이 변질될 수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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