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3차례 추행한 교사에 800만원 벌금
입력 2015-10-23 11:22 
울산지법은 학교에서 여학생을 3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학교 복도 등지에서 여학생 B양을 등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오히려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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