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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에 신보·기보 추가
입력 2007-09-18 14:12  | 수정 2007-09-18 14:12
재정경제부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1년 8월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0년말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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