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대형마트 점포가 가압류 당한 사연
입력 2015-10-23 08:43  | 수정 2015-10-23 10:06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수십억원의 거래대금을 주지 않아 대형 점포 중 한 곳을 가압류 당했다.
국내 빅3 대형마트 중 협력업체로부터 점포 가압류를 당한 것은 홈플러스가 처음으로, 홈플러스는 향후 해당 점포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청과수입 구매대행업체 P사는 최근 홈플러스가 납품대금 20여억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자 홈플러스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인천 간석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P사 관계자는 미지급된 거래대금에 대해 홈플러스가 오히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깎으려고만 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사가 받지 못한 대금은 현재 홈플러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명 ‘펀드 적립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적립이란 거래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면서 받기로 한 금액을 판매 정책상의 이유로 100% 다 주지 않고 쌓아뒀다가 이를 할인 판매 등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후 다른 상품을 비싸게 팔아 나중에 보충해 주는 거래 관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1000원을 받기로 하고 납품한 상품을 바이어가 임의로 경쟁마트와 가격경쟁을 한다며 900원에 팔고 업체에 줘야할 100원은 일단 펀드에 마이너스로 적립해 놓는다. 그리고 추후 다른 상품 100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아 납품업체에 되돌려 주는 식이다.
P사 관계자는 청과물처럼 가격 등락이 크거나 식품업계처럼 업체가 난립해 대형마트 간 가격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종종 하고 있는 관행”이라며 거래선에 줄 돈과 받을 돈을 별도의 산식을 통해 홈플러스 바이어와 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홈플러스는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에서 한국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납품업체들 사이 바이어와 산식에 따라 받기로 돼 있는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다. 이에 따라 P사 뿐 아니라 일부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P사에 거래대금 자체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거래 과정 중 손실 난 부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달라 현재 논의 중이며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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