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최대 17.2배에서 6배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도 재산세 세입을 추계한 결과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천97억원, 가장 적은 강북구는 350억원으로 조정돼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6배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동 재산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재산세 수입은 강남구가 3천93억원, 강북구가 180억원으로 격차가 17.2배에 달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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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8년도 재산세 세입을 추계한 결과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천97억원, 가장 적은 강북구는 350억원으로 조정돼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6배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동 재산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재산세 수입은 강남구가 3천93억원, 강북구가 180억원으로 격차가 17.2배에 달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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