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공 맞았어도 경기 규칙 어겼다면 골프장 책임 아냐"
입력 2015-10-22 19:42  | 수정 2015-10-22 21:13
【 앵커멘트 】
골프 운동을 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눈에 맞아 심하게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손님들은 골프장 측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지만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2월, 골프를 치던 이 모 씨는 일행인 정 모 씨가 친 공에 맞았습니다.

정 씨가 친 공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앞에 있던 이 씨의 눈을 때린 겁니다.

당시 캐디는 이 씨 일행이 골프채를 잘 가져갔는지 확인하려고 카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공을 치는 정 씨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캐디가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한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캐디가 골프 도중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오랜 골프 경험이 있던 정 씨가 앞 팀이 경기를 마치기 전에 공을 칠 줄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인 이 씨도 정 씨가 당연히 공을 치지 않을 줄 알고 앞서 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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