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백 만 원 선고
입력 2015-10-22 19:40  | 수정 2015-10-22 21:15
【 앵커멘트 】
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가 한 사업가와 선물업체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는데요.
오히려 무고 혐의로 1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때 인기 농구스타로 지난 2009년 은퇴한 현주엽 씨.

은퇴를 앞두고 동창 황 모 씨로부터 한 증권사 직원 이 모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씨와 또 다른 사업가 박 모 씨는 한 술자리에서 만나 현 씨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했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2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17억 원을 날렸다는 게 현 씨의 주장.

현 씨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동창 황 씨는 현 씨가 술자리에 참석하거나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고 현 씨가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게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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