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설계·발주 단계부터 안전역량 심사한다
입력 2015-10-21 16:50 

정부는 21일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 취약지대를 없애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시행하면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불시 점검도 수시로 한다는 방침이다.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도 이뤄지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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