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초구, 건물 철거시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입력 2015-10-21 15:56 
배수설비 폐쇄조치 개념도 [자료 =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을 철거할때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의 철거와 폐쇄를 의무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연간 약 270개소(2014년 승인분)의 건축물 철거와 함께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철거때 대지부터 도로 아래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된 기존 배수설비가 방치되거나, 기존 배수설비는 철거했지만 천공(구멍이 뚫린)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방치된 기존 배수설비가 노후화되면 하수 누수와 함께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도로함몰 등 문제도 발생한다.
천공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으면 천공부로 지반 토사가 유입돼 도로동공의 원인이 된다. 이물질 유입으로 하수도 막힘 현상, 천공부 주변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 등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도로 함몰 및 동공의 주 원인인 하수도관 노후 및 이격발생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관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물 소유주가 철거 및 폐쇄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축건물의 준공승인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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