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려인삼공사 유사상표에 소비자 주의 필요
입력 2015-10-21 15:19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전문기업으로 잘 알려진 ㈜고려인삼공사(www.gr-korea.co.kr)가 상표등록 없이 고려인삼공사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삼, 차가버섯, 후코이단 등 건강식품을 전문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고려인삼공사는 금산 고려인삼상회 개업을 시작으로 인삼과 홍삼 판매에 주력해왔다.
이후 9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 변화에 맞춰 한마음 교육문화원을 설립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체식품이라는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하여 천연 물질의 가치를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고려인삼공사는 ‘고려인삼공사라는 브랜드를 고유 브랜드로 상징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지속적인 상표출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고유 상징마크를 포함한 ‘고려인삼, ‘고려인삼공사를 상표등록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국, 중국 등으로 국내 건강식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품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들에서 유사상표를 만들어 마치 고려인삼공사인 듯 홍보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유사상표를 만들어 마치 고려인삼공사인 듯 행세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유사상표 사용에 따른 피해와 소비자들의 혼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포함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상표 및 브랜드 도용은 기업의 피해가 아닌 결국 그 브랜드를 믿고 있는 국민들, 즉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소비자들이 애초에 받고자했던 서비스를 정당하게 받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국가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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