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소녀시대` 상표, SM만 쓸 수 있다…대법원 판결
입력 2015-10-20 18: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명칭과 사용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업가 김 모 씨가 소녀시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녀시대'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측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저명성을 고려할 때 공연이나 음반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상표로 사용되더라도,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녀시대 구성원이나 연예기획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SM은 지난 2007년 소녀시대가 데뷔한 직후 음반이나 서적 등의 분야에 '소녀시대'를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나 열흘 정도 뒤 김 씨가 의류나 화장품 분야에 '소녀시대'란 상표를 쓰겠다며 등록했고, SM 측은 특허심판원에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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