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국제 상식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국제 상식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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