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룡호, 인건비·공사비 아끼려다 발생한 참사”
입력 2015-10-19 16:32 

지난해 12월 선원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는 선사인 사조산업이 인건비와 공사비를 무리하게 아끼려다 빚어진 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임석필 부장검사)는 19일 오룡호의 침몰사고 원인으로 선장과 주요 선원의 자격미달을 꼽았다. 오룡호는 2급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이 승선해야 하지만 3급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이 운항했다. 검찰은 자격이 떨어지는 선장이 위기상황에서 오판을 되풀이하는 바람에 오룡호가 침몰한 것으로 봤다.
선박에 물이 들어왔을 때 배수작업을 제때 하지 못했고 선체 복원력 회복에도 실패한데다 퇴선명령 시기까지 놓치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여기에다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 자격미달 선원들이 선장을 보좌했고 필수선원인 2등·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서 대처를 못했다.

검찰은 또 선박 왼쪽에 있는 오물배출구 체크도어(오물이 선체 밖으로 배출될 때만 열리고 바닷물 유입은 막도록 한쪽으로만 작동하는 외판덮개)가 고장 나는 바람에 바닷물이 빠르게 유입돼 선박 침몰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사조그룹 전체 어선의 62%가 필수선원을 태우지 않고 자격미달 선원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직위를 2년 이상 공석으로 운영해 인건비 5억원을 아꼈고 수리비 1억5000만원을 아끼려고 오물배출구 수리를 방치하는 바람에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김모 씨(63) 등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승하선공인(선원이 배에 타고 내릴 때 신분과 직책을 해양수산청이 확인하는 절차)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선박직원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1오룡호는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다가 침몰해 승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되고 27명이 숨졌으며 26명이 실종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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