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바람피운 남편,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입력 2015-10-19 15:54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편이 별거 중에도 자신을 간병을 해준 아내에게 되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다. A씨는 사업상 자주 만나던 여성 C씨와 3년 전부터 가까워졌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왔다. B씨는 딸로부터 간이식 수술을 받은 남편을 돌봤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법원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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