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렌터카 빌려주면 과태료
입력 2015-10-19 14: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와 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미성년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994건으로 34명이 사망하고 1979명이 부상했다.
미성년자들은 운전미숙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렌터카 대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2항을 신설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손대 무면허자나 면허정지 상태의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등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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