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에 렌터카 대여 업주` 처벌법 만든다
입력 2015-10-19 10:39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99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2010년 128건, 2011년 149건, 2012건 230건, 2013년 239건, 2014년 23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당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 역시 손쉽게 렌터카를 빌리면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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