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감사위원에 오른 홍 전 위원은 지난해 4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세로 병가를 내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감사위원에 오른 홍 전 위원은 지난해 4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세로 병가를 내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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