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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형사처벌 안 될 듯
입력 2015-10-17 09: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인 이 초등학생은 고양이 때문이 아닌 단순한 낙하 과학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벽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캣말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 역시 가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이 확인되면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 경기 용인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55세 박모 씨, 29세 박모 씨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는 숨졌다.
이에 누리꾼은 "캣맘 사망사건, 장난하나 처벌 안하면 커서도 범죄 저지름" "캣맘 사망사건, 이 참에 미성년자 처벌 하는 법 개정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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