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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차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순수한 사랑이었다"
입력 2015-10-16 16: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인 것.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나 가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 했으니 출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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