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5-10-16 10:32 
서울고등법원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46살 조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중3 여학생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