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윤회 문건' 대통령기록물 아니다"…조응천 무죄
입력 2015-10-16 09:10  | 수정 2015-10-16 14:16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기억하십니까.
이 문건을 포함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

지난해 문건이 공개되자 청와대와 정 씨 모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윤회(지난해 12월)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작성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건넸다며,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건을 건넨 건 맞지만, 업무 참고용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건 전달 행위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봤습니다.

다만 17개 문건 중 정윤회 문건을 건넨 건 비밀누설이 맞고, 이는 박 경정 혼자 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한 번도 제가 무슨 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 대해선 비밀누설 혐의와 함께 유흥업소로부터 골드바 6개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인정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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