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롯데마트 용인 수지점 인·허가비리 수사
입력 2007-09-14 12:02  | 수정 2007-09-14 12:02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용인시 롯데마트 수지점 인·허가 과정에서 용인시청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편의를 봐준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롯데마트 수지점이 2005년 4월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개장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첩보를 지난달 받고 인·허가와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뇌물성 돈이 오갔는지 확인중이며 최근에는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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