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아트센터 사업비 횡령 정명훈 형, 39억 배상판결
입력 2015-10-15 16:43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3)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천아트센터의 사업비를 빼돌렸다가 3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정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는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단지인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려고 인천도시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회사는 정씨가 2007년부터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손해를 끼친 금액 5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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