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를 협박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 임 모씨(56)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5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 모씨(63)에게 자신과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빌린 돈 중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씨에게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씨의 범행은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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