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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전교조에 `10억여원` 배상
입력 2015-10-15 16: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10억여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 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 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나른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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