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전 현직의원들이 1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현직 의원 9명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천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조합원 실명 공개는 단결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전 현직의원들이 1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현직 의원 9명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천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조합원 실명 공개는 단결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