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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가 마약 판매" 항소심 2차 공판 진실은?
입력 2015-10-14 18: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범키(31)의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 항소심이 속행됐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의 심리로 범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드라마 PD A씨가 출석,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범키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입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범키를 마약 판매책으로 지목했으나 범키 측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가 추가 조사를 받게 되자 감형을 목적으로 범키를 허위신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범키 측은 "법정에서 범키의 필로폰·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정황을 주장한 증인들에게 무고죄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덧씌울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범키는 지난해 6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하며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진행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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