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장엽 암살 기도 박모씨에 검찰 ‘징역 4년’ 구형…사기죄도 추가 예정
입력 2015-10-14 18:06 
황장엽 암살 기도 박모씨에 검찰 ‘징역 4년’ 구형...사기죄도 추가 예정
황장엽 암살 기도 박모씨에 검찰 ‘징역 4년’ 구형...사기죄도 추가 예정
황장엽 암살 기도 박모씨에 검찰 ‘징역 4년 구형...사기죄도 추가 예정

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 화제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주범 김모씨를 속여 공작금 2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는 사기죄를 박씨의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가 중국에서 황 전 비서의 암살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고 황 전 비서가 북한이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 인물이란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착수금의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는 등 활동을 했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지 않으면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금원 편취 의도만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장엽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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