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장엽 암살 모의' 돈받은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5-10-14 17:58 
황장엽 암살 모의/사진=MBN
'황장엽 암살 모의' 돈받은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주범 김모씨를 속여 공작금 2천500만원을 받아챙겼다는 사기죄를 박씨의 혐의에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가 중국에서 황 전 비서의 암살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고 황 전 비서가 북한이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 인물이란 점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착수금의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는 등 활동을 했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지 않으면 약속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금원 편취 의도만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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