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보통신부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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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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